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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일임이란 무엇인가요?
일임형 상품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위임 받아, 기업 분석에서부터 매매,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불법 포탈 등의 금융사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자문사와 일임계약을 맺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일임계약은 고객의 자산이 고객 명의의 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고객과 일임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고객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일임계약에 대해 쉽게 이해하시려면 계좌와 자산 모두가 고객의 명의로 되어 있고, 계좌의 운용권한만 자문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임계약을 맺은 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임계약을 맺은 후 세금과 관련된 제 사항은 고객이 직접투자를 할 때와 같습니다. 현재 주식매매 시 0.3%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배당 등에 대해서는 금융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임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의 일임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고객의 투자성향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고객의 본사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담이 끝난 후 고객과 저희가 상호 이해를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저희가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게 되는데, 고객께서는 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고객레터와 운용보고서를 통해 고객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에 따른 성과수수료로 나뉘게 되며 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내역은 해당 상품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할 있나요? 내 자산의 운용내역이 외부에 공시되나요?
고객 개인에 대하여 분기에 1회씩 고객께 직접 우편,이메일등의 방법으로 세부 운용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물론 고객께서는 실시간으로 HTS등을 통하여 항상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개인의 운용내역은 외부에 절대 알려지거나 공시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법제 140조제2항에 의하여 고객자산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용의 한 과정으로서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의 응모, 유사증자의 청약,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등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시행세칙 제52조), 이 경우 권리행사 전에 고객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지는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고객의 결산 회계감사시 투자자문회사로 "잔액증명서"를 보내는데 이를 투자자문회사가 확인, 날인하여 보낼 수 있나요?
투자일임자산은 고객명의의 자산이며, 그 자산을 투자자문회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문회사가 잔액증명서를 확인 날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고객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투자자문회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나요?
투자자문회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의결권 행사 또는 위임장에 날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의 카드와 인감을 보관 . 관리할 수 있나요?
법시행령 제140조제2항제2호는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의 카드와 인감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객자산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